[형사]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판시사항 : 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라고 함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성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인행위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나 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인하여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을 유인하여 집으로 오게 한 후 성교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인행위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죄에 있어서의 위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글,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형사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6939, 2010전도159(병합) 판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형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판단기준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2. 9. 3 선고 2002도25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 간음한 경우의 죄수 형사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강간미수·공갈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형사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강도강간미수,강간치상,강도치상 강도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그 죄명 및 죄수 형사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강간미수ㆍ체포미수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의미 /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및 체포죄의 기수 시기와 실행의 착수 시기 형사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강간미수 [1]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 사례 형사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1]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2]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형사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강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2]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3]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증명력 [4]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1]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자수의 의미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12345678910…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형사]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판시사항 : 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제6항은 위계로써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위계라고 함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라고 함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 또는 추행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함으로써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성교 등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인행위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온 것과 성교행위나 제모행위 사이에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행위로 인하여 간음행위나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을 유인하여 집으로 오게 한 후 성교행위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유인행위만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ㆍ추행죄에 있어서의 위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