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강도강간미수,강간치상,강도치상 판시사항 : 강도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그 죄명 및 죄수 판결요지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참조법령 형법 제337조,제339조,제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 4. 13 선고 87도1670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99 판결 전 문 【피 고 인】 이◎규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4.13 선고 87도1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좀더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소주 4홉들이 한병을 마셨다고 해도 그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일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 아래 법률을 적용한 제1심을 유지한 원판결은 옳고 이때 강도치상죄 대신에 강간치상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5일은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전화,우편,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글,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 / 위 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 및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가 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형사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6939, 2010전도159(병합) 판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형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의 판단기준 [2]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2. 9. 3 선고 2002도25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 간음한 경우의 죄수 형사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무고 [1]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에 의하여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소인에 대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강간미수·공갈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형사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강도강간미수,강간치상,강도치상 강도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그 죄명 및 죄수 형사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강간미수ㆍ체포미수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체포죄에서 말하는 ‘체포’의 의미 / 체포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및 체포죄의 기수 시기와 실행의 착수 시기 형사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강간미수 [1]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의 실행을 중지한 경우를 중지미수로 본 사례 형사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85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1]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2]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와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형사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강도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2]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정도 및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적 요건 [3]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의 증명력 [4] 범인식별절차에 있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범인의 것과 상이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1] 특수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자수의 의미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12345678910…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형사]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강도강간미수,강간치상,강도치상 판시사항 : 강도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의 그 죄명 및 죄수 판결요지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 참조법령 형법 제337조,제339조,제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820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 4. 13 선고 87도1670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99 판결 전 문 【피 고 인】 이◎규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8.4.13 선고 87도16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65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 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좀더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것이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소주 4홉들이 한병을 마셨다고 해도 그로 인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심신미약의 주장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2)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일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견해 아래 법률을 적용한 제1심을 유지한 원판결은 옳고 이때 강도치상죄 대신에 강간치상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65일은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