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시사항 :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참조법령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3] 형법 제32조,도로교통법 제40조 재판경과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0. 4. 27 선고 2000노18 판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1999. 12. 23 선고 99고합38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1984,520)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1988,189)대법원 1999. 4. 9.선고 99도519 판결(1992,1037)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판결(공1988, 168)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1993하, 2098)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공2000하, 1547)대법원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2003상, 1003)대법원 1997. 1. 24. 선고96도2427 판결(공1979, 11858) 따름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전 문 【피 고 인】 임◎수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욱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4.27. 선고 2000노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9.21.선고 99도2608 판결 참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점, 다른 사람의 출입이 곤란한 심야의 여관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정성주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9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16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합동범의 성립요건 형사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1]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실제 범행에사용하지 아니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정한 '휴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이위법한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04. 3. 12 2003도6514 판결 공연음란 [1]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및 그 주관적 요건 [2]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행위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공연음란 [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의 의미 [2]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 일반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명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완전히 드러낸 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6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ㆍ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기는 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반포’와 ‘제공’의 의미 및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준강간미수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1] 자수의 의미 [2]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 자수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 형사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 및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의 의미 [2]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피고인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형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장애인을 집으로 유인한 다음 성교행위 등을 한 것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요)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ㆍ협박ㆍ강제추행(인정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강제추행죄가 ‘자수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2345678910…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형사]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시사항 : [1]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의 의미 및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제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방으로 유인하여 방문을 걸어 잠근 후 성교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3]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참조법령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3] 형법 제32조,도로교통법 제40조 재판경과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0. 4. 27 선고 2000노18 판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1999. 12. 23 선고 99고합38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1984,520)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1988,189)대법원 1999. 4. 9.선고 99도519 판결(1992,1037)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판결(공1988, 168)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1993하, 2098) [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공2000하, 1547)대법원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2003상, 1003)대법원 1997. 1. 24. 선고96도2427 판결(공1979, 11858) 따름판례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615 판결 전 문 【피 고 인】 임◎수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노◑욱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4.27. 선고 2000노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9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9.21.선고 99도2608 판결 참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원심 판시 여관방으로 유인한 다음 방문을 걸어 잠근 후 피해자에게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옆방에 내 친구들이 많이 있다. 소리지르면 다 들을 것이다. 조용히 해라.한 명하고 할 것이냐? 여러 명하고 할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성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과 피해자의 연령이 어린 점, 다른 사람의 출입이 곤란한 심야의 여관방에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황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정성주에게 승용차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게 하였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방조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79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