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ㆍ군인등강제추행 판시사항 :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11.2.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그 후 2012.12.18.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4.5.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법령 형법 제297조의2,제298조,구 군형법(2013.4.5.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92조의2(현행 제92조의3참조),군형법 제1조,제92조의2,제92조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2항 재판경과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65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후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8.14. 선고 2014노65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2.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1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11.2.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죄를 규정하였고,그 후 2012.12.18.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4.5.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2014.3.27.선고 2013도13095판결 참조). 3.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ㆍ부착명령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간죄에서 폭행ㆍ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폭행ㆍ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1]‘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ㆍ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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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ㆍ군인등강제추행 판시사항 :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11.2.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를 규정하였고,그 후 2012.12.18.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4.5.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법령 형법 제297조의2,제298조,구 군형법(2013.4.5.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92조의2(현행 제92조의3참조),군형법 제1조,제92조의2,제92조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2항 재판경과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 8. 14 선고 2014노65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김지후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14.8.14. 선고 2014노65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2.검찰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제2조 제1항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였는데,제3호에는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의 죄가 포함되어 있고,같은 법 제2조 제2항에서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2009.11.2.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군형법은 군대 내 여군의 비율이 확대되고 군대 내 성폭력문제가 심각해지자 여군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군대 내 군기확립을 위하여 제15장에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장을 신설하면서 제92조의2에 군인등강제추행의죄를 규정하였고,그 후 2012.12.18.법률 제11574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자 2013.4.5.법률 제11734호로 군형법도 개정되면서 제92조의2에군인등유사강간의 죄가 신설되고,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제92조의3으로 조항이 변경되었다. 위와 같이 군형법상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가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행위주체가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고 범행대상(또는 행위객체)이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자로 제한되는 점 외에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할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이 위법한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위법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2014.3.27.선고 2013도13095판결 참조). 3.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