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준강간ㆍ준강제추행 판시사항 :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법령 형법 제299조 재판경과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9. 8 선고 98노169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998. 6. 19 선고 97고합248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5헌바297 결정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8. 선고 98노16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목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피해자들은 그 교육 정도,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모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들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안수, 안찰기도시 그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사실까지도 인정된다),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또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무죄추정의 원칙의 의의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진술의 신빙성 정도 [2]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사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ㆍ부착명령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ㆍ협박의 정도 및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강간죄에서 폭행ㆍ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폭행ㆍ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강제추행치상(인정된죄명:상해) [1]‘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피고인이,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군인등유사강간ㆍ군인등강제추행 군형법상 군인등유사강간 및 군인등강제추행의 죄가 형법상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사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1]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추행’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와 그 판단 기준 [3] 피고인이 피해자 甲(여, 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강제추행,강간치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형사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요치 2일의 피하일혈반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로 본 사례 형사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3]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준강간ㆍ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형사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2]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형사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2337 판결 강제추행치상 [1]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그 임의성 유무의 판단기준 [2] 증거보전절차로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그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후에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형사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 [1]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공소장변경 없이 비친고죄인 강제추행치상죄를 친고죄인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또는 법원 직권에 의하여 비친고죄를 친고죄로 인정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가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젖가슴에 약 10일 요치의 좌상을 입고, 그 압통과 종창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강제추행치상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의미 [2] 부녀의 음모를 1회용 면도기로 일부 깎은 것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강제추행상해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청소년(여, 16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전1…3456789101112…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형사]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준강간ㆍ준강제추행 판시사항 : 형법 제299조 소정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참조법령 형법 제299조 재판경과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8. 9. 8 선고 98노169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998. 6. 19 선고 97고합248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449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11. 24 자 2015헌바297 결정 전 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9. 8. 선고 98노16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2조에서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병을 낫게 하려는 마음에서 목사인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대화를 주고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것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에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피해자들은 그 교육 정도,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모두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 여자들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안수, 안찰기도시 그 대상자가 정신이 혼미해져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 사실까지도 인정된다),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 또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