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강제추행 판시사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다)목, 제7조, 제13조,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공2011하, 1897)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6. 17. 선고 2011노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제8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를, 같은 호 (다)목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 제1항은 “여자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7조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법의 입법 취지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 공소외 2(여, 17세)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법 제13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3조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ㆍ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형사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강제추행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 형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2]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가사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양육비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ㆍ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가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가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이전1…45678910111213…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형사]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강제추행 판시사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다)목, 제7조, 제13조,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5813, 2011전도99 판결(공2011하, 1897)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6. 17. 선고 2011노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제8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를, 같은 호 (다)목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 제1항은 “여자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7조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법의 입법 취지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 공소외 2(여, 17세)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법 제13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3조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