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판시사항 :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재판경과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12. 29 선고 78나2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자 이@우 이△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29. 선고 78나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 핀단은 피고의 원설시 양육비는 원고(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조건이 이뤄지지 아니한 설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이 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다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채증상의 잘못,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 적시의 판례는 논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든 중거에 의하여 원설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 설시 가대에 대한 양수도의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시인못할 바도 없으니 논지는 원심의 직권행사를 비의하는대로 돌아간다 하겠다. (3) 제3점에 관하여 자녀의 결혼을 위하는 마음에 어버이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으리니 그 비용을 마련해 주고싶은 심정은 인륜의 자일 것이거니와 그렇다고 이 비용을 어버이를 걸어 법적으로 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우리법이 친권의 효력을 정한 민법 제913조의 취지로 보아도 알수 있으니 이는 법률이 가정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본건 결혼비용 청구를 배척하여 안들어준 조치는 짐짓 정당하다(친권에 좇아, 미성년자에 한한터에 성년이 다된 피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를 친권자의 의무에 대한 법리오해로 주장함은 그 자체로 설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논지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피고에게 지울 판단은 옳고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함은 그 판단에 부합된바가 못되니 채용할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ㆍ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형사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강제추행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 형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2]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가사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양육비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ㆍ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가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가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이전1…45678910111213…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판시사항 :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재판경과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8. 12. 29 선고 78나2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자 이@우 이△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이×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12.29. 선고 78나2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에 돌린다. 【이 유】 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원판결 핀단은 피고의 원설시 양육비는 원고(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조건이 이뤄지지 아니한 설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 이 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판다은 옳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채증상의 잘못,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 적시의 판례는 논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판결이 든 중거에 의하여 원설시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판단과 그 전제가 되는 설시 가대에 대한 양수도의 합의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시인못할 바도 없으니 논지는 원심의 직권행사를 비의하는대로 돌아간다 하겠다. (3) 제3점에 관하여 자녀의 결혼을 위하는 마음에 어버이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으리니 그 비용을 마련해 주고싶은 심정은 인륜의 자일 것이거니와 그렇다고 이 비용을 어버이를 걸어 법적으로 내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우리법이 친권의 효력을 정한 민법 제913조의 취지로 보아도 알수 있으니 이는 법률이 가정에 들어가지 아니한다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의 본건 결혼비용 청구를 배척하여 안들어준 조치는 짐짓 정당하다(친권에 좇아, 미성년자에 한한터에 성년이 다된 피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를 친권자의 의무에 대한 법리오해로 주장함은 그 자체로 설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논지 양육비의 지급의무를 피고에게 지울 판단은 옳고 원심이 인정치 아니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함은 그 판단에 부합된바가 못되니 채용할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