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판시사항 :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근 30년간 부첩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2남 2녀를 출산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처가 사망하자 청구인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응락하고 혼인신고를 하도록 딸에게 교부한 인장을 피청구인이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설사 당사자 사이에 이후 동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따로 없이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제826조 재판경과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르1988 판결 서울가정법원 1989. 5. 11 선고 87드5859 판결 전 문 【청 구 인】 상고인 박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 【피청구인】 피상고인 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2.2. 선고 89르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근 30년간 부첩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2남 2녀를 출산하였으나 고위 공직에 있던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는 이를 감추고 청구인과 비슷한 이름의 이중호적을 만들어 피청구인과 부부인듯 등재하고 그 자녀들도 그 이중호적에 입적한 채 지내오던 중 청구인의 본처가 사망하고 청구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식을 인지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딸들도 이에 가세하여 혼인신고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를 응락하고 자신의 인장을 딸에게 교부하며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이 인장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사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논지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자유심증의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사실이 위와 같다면 설사 당사자 사이에 이후 동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따로 없이 혼인신고후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심에 혼인의 실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인장을 교부할 즈음에 피청구인이 일단 혼인신고를 거절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그후 곧 마음을 바꾸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사이에 청구인이 혼인신고의 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그 혼인신고를 의사합치 없는 신고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심에 혼인의 의사합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면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토대로 원심을 공격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ㆍ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형사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강제추행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 형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2]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가사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양육비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ㆍ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가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가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이전1…45678910111213…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판시사항 :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과 근 30년간 부첩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2남 2녀를 출산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본처가 사망하자 청구인에게 혼인신고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응락하고 혼인신고를 하도록 딸에게 교부한 인장을 피청구인이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면, 설사 당사자 사이에 이후 동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따로 없이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15조 제1호,제826조 재판경과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 2. 2 선고 89르1988 판결 서울가정법원 1989. 5. 11 선고 87드5859 판결 전 문 【청 구 인】 상고인 박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 【피청구인】 피상고인 김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2.2. 선고 89르1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설시증거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근 30년간 부첩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2남 2녀를 출산하였으나 고위 공직에 있던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외적으로는 이를 감추고 청구인과 비슷한 이름의 이중호적을 만들어 피청구인과 부부인듯 등재하고 그 자녀들도 그 이중호적에 입적한 채 지내오던 중 청구인의 본처가 사망하고 청구인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식을 인지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딸들도 이에 가세하여 혼인신고를 요구하자 청구인이 이를 응락하고 자신의 인장을 딸에게 교부하며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이 인장을 사용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사건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혼인신고는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효하다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이와같은 사실인정에 논지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자유심증의 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며 사실이 위와 같다면 설사 당사자 사이에 이후 동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따로 없이 혼인신고후에도 계속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만 있었다 하더라도 혼인의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심에 혼인의 실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인장을 교부할 즈음에 피청구인이 일단 혼인신고를 거절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이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아니다) 그후 곧 마음을 바꾸어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사이에 청구인이 혼인신고의 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그 혼인신고를 의사합치 없는 신고라고 할 수는 없으니 원심에 혼인의 의사합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사실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면서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토대로 원심을 공격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바 못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