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판시사항 :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면서 딸까지 출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하여 혼인신고만은 유학이 끝나는 8년후에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지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여 딸의 취학관계로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바 없었다면 청구인에게는 결혼 당시는 물론, 위 혼인신고 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혼인신고는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 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참조법령 민법 제815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 5. 29 선고 83르174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22. 선고 79므77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호 【피청구인, 피상고인】 최×자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5.29 선고 83르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6.3.12.결혼식을 거행한 후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딸 ▲아를 출산하고, 청구인이 1968.5.15. 태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유학기간이 끝나는 8년 후에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 후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딸의 취학관계로 1976.7.16.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 청구인은 그 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1983.11.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인에게는 결혼 당시는 물론이고 위 혼인신고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그 혼인 의사를 철회하여 위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비록 위 혼인신고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형사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강제추행ㆍ강제추행방조(인정된죄명: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골프장 여종업원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골프장 사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함께 술을 마시지 않을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른바 러브샷의 방법으로 술을 마시게 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례 형사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강제추행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형태와 정도 형사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강제추행 [1]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2]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형사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8163 판결 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4230 판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위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를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형사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강제추행치사,강제추행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가사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양육비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ㆍ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가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가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이전1…45678910111213…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판시사항 :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면서 딸까지 출산하였으나 청구인이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하여 혼인신고만은 유학이 끝나는 8년후에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지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여 딸의 취학관계로 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청구인이 아무런 이의를 한바 없었다면 청구인에게는 결혼 당시는 물론, 위 혼인신고 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혼인신고는 비록 피청구인이 청구인 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당사자간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참조법령 민법 제815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 5. 29 선고 83르174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80.4.22. 선고 79므77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이◎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호 【피청구인, 피상고인】 최×자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5.29 선고 83르1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6.3.12.결혼식을 거행한 후 동거하면서 그들 사이에 딸 ▲아를 출산하고, 청구인이 1968.5.15. 태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승려라는 신분상 결혼사실이 알려질 경우 유학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는 청구인의 유학기간이 끝나는 8년 후에 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유학을 떠난 후 8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 딸의 취학관계로 1976.7.16.시모와 상의하여 청구인이 두고간 인장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마치고, 이 사실을 시동생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알린 사실, 청구인은 그 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1983.11.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볼 때, 청구인에게는 결혼 당시는 물론이고 위 혼인신고당시에도 그 혼인의 의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그 혼인 의사를 철회하여 위 혼인신고 당시 청구인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비록 위 혼인신고가 피청구인이 청구인 부재중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