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판시사항 :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판결요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참조법령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4 선고 94르798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70.4.28.선고 69므37판결(1984,520) 1989.2.14.선고 88므146판결(1988,18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임◎희 【피고, 상고인】 고×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4. 선고, 94르798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혼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가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가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가사 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본소), 68908(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본소), 위자료 (반소) 협의이혼신고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이혼취소 및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 [1]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 이혼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이전1…6789101112131415…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판시사항 :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판결요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하여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 참조법령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4 선고 94르798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70.4.28.선고 69므37판결(1984,520) 1989.2.14.선고 88므146판결(1988,18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임◎희 【피고, 상고인】 고×량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6.24. 선고, 94르798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진 피고는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혼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고, 그 부당파기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는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