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판시사항 :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참조법령 [1] 민법 제800조 [2] 민법 제804조,제806조 재판경과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6. 19 선고 97르367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7. 9. 12 선고 96드3751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1984,520) 따름판례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우○주 【피고, 상고인】 정○순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6. 19. 선고 97르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중매로 피고를 만나 1995. 9. 24. 결혼식을 올리고 3박 4일 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피고가 함께 관광을 하는 등 신혼부부로 행세를 하면서도 원고와의 성관계만은 거부하여 둘째날 밤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단 1회만 성관계를 맺은 채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피고의 친정 집으로 간 사실, 그런데 피고는 친정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원고의 잠버릇이 좋지 않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가, 원고는 하는 수 없이 그 이튿날 혼자 본가로 돌아갔고, 그 며칠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그 가족들을 통하여 원고의 잠버릇과 성적 능력 등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원·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결혼식이란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이상 원·피고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피고는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혼인에 합의하여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혼 내지 약혼관계는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 내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그 판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가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가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가사 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본소), 68908(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본소), 위자료 (반소) 협의이혼신고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이혼취소 및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 [1]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 이혼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이전1…6789101112131415…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판시사항 :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2]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참조법령 [1] 민법 제800조 [2] 민법 제804조,제806조 재판경과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6. 19 선고 97르367 판결 부산지방법원 1997. 9. 12 선고 96드3751 판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1984,520) 따름판례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서울가정법원 2011. 6. 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우○주 【피고, 상고인】 정○순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6. 19. 선고 97르3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중매로 피고를 만나 1995. 9. 24. 결혼식을 올리고 3박 4일 간의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피고가 함께 관광을 하는 등 신혼부부로 행세를 하면서도 원고와의 성관계만은 거부하여 둘째날 밤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단 1회만 성관계를 맺은 채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피고의 친정 집으로 간 사실, 그런데 피고는 친정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원고의 잠버릇이 좋지 않아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을 하고는 원고를 내버려 둔 채 집을 나가, 원고는 하는 수 없이 그 이튿날 혼자 본가로 돌아갔고, 그 며칠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직접 만나 설득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 직접 만나는 것을 피하면서 그 가족들을 통하여 원고의 잠버릇과 성적 능력 등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원·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에 터잡아, 결혼식이란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으로서 부부공동체로서의 사회적인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이상 원·피고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못 볼 바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피고는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혼인에 합의하여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혼 내지 약혼관계는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 내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청구를 그 판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 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 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 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그 판시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피고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한 후 피고에게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조치는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드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