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판시사항 :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법령 민법 제812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3. 31 선고 85르322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최◎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연 【피청구인】 상고인 조×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31 선고 85르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1980.경 군의관으로서 전북 ○○군 ○○면 ○○리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있던 청구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중 결혼을 약속하고 1981.3.경부터 같은 동리에 방 1칸을 얻어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피청구인이 같은해 5.1경 논산 연♡대사단으로 전근된 뒤에도 그 부대근처인 충남연♡읍 신촌부락으로 이사하여 피청구인이 서울 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같은해 9.경까지 동거생활을 계속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40여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청구인이 병실에서 기거하며 간병하고 입원치료비용도 청구인이 부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1982.2.14. 아들을 낳은 후에는 약 2개월간 피청구인의 본가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사실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그 금액을 금 3천만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자료액을 부당히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가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가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가사 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본소), 68908(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본소), 위자료 (반소) 협의이혼신고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이혼취소 및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 [1]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 이혼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이전1…6789101112131415…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판시사항 :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주관적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법령 민법 제812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3. 31 선고 85르322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최◎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연 【피청구인】 상고인 조×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3.31 선고 85르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대학을 졸업하고 1980.경 군의관으로서 전북 ○○군 ○○면 ○○리에 있는 청구인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중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 살림을 돌보고 있던 청구인을 알게 되어 교제하던중 결혼을 약속하고 1981.3.경부터 같은 동리에 방 1칸을 얻어 사실상의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피청구인이 같은해 5.1경 논산 연♡대사단으로 전근된 뒤에도 그 부대근처인 충남연♡읍 신촌부락으로 이사하여 피청구인이 서울 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된 같은해 9.경까지 동거생활을 계속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40여일간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청구인이 병실에서 기거하며 간병하고 입원치료비용도 청구인이 부담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1982.2.14. 아들을 낳은 후에는 약 2개월간 피청구인의 본가에 들어가서 살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시인되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의조치는 정당하여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불비나 사실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이 이 사건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한 여러가지 사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그 금액을 금 3천만원으로 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자료액을 부당히 과다하게 인정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