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시사항 :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재판경과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 10. 5 선고 81르26 판결 따름판례 서울가정법원 1985. 12. 19 선고 85드7366 판결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4. 9. 16 선고 93르202 판결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전 문 【청구인】 재심피청구인, 상고인 이◈재 【피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상고인 검사 보조참가인 김×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0.5 선고 81르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안@노(일명기준)가 전소(확정심판)에서의 증언이 전소심판의 증거가 되었는데 동인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1980.7.29. 확정되고 본건 재심청구가 같은해 8.23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것이라는 견해아래 소외 망 김♤용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이 동 김♤용이 사망한 1975.2.3.부터 3년이 훨씬 지난 1979.1.24.에 제기한 본건 전소(확정심판)는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된 후에 제소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위 전소(확정심판)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본건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를 각하함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와 같이 심판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가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가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가사 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본소), 68908(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본소), 위자료 (반소) 협의이혼신고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이혼취소 및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 [1]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 이혼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이전1…6789101112131415…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판시사항 :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판결요지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법령 가사심판법 제2조 제1항 재판경과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 10. 5 선고 81르26 판결 따름판례 서울가정법원 1985. 12. 19 선고 85드7366 판결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므372 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4. 9. 16 선고 93르202 판결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전 문 【청구인】 재심피청구인, 상고인 이◈재 【피청구인】 재심청구인, 피상고인 검사 보조참가인 김×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0.5 선고 81르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재심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재심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안@노(일명기준)가 전소(확정심판)에서의 증언이 전소심판의 증거가 되었는데 동인이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1980.7.29. 확정되고 본건 재심청구가 같은해 8.23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적법하다고 인정한 다음,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고 난 후 과거의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에 동 청구가 신분관계 존부확인청구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청구에 관한 민법 제865조와 인지청구에 관한 민법 제863조의 규정을 유추해석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소제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유추적용되어야 할것이라는 견해아래 소외 망 김♤용과 동거하고 있었다는 청구인이 동 김♤용이 사망한 1975.2.3.부터 3년이 훨씬 지난 1979.1.24.에 제기한 본건 전소(확정심판)는 제척기간 1년이 도과된 후에 제소된 부적법한 소이므로 위 전소(확정심판)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본건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청구를 각하함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와 같이 심판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