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판시사항 :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판결요지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36조,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4. 13 선고 86르365 판결 참조판례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1987.1.20. 선고 86므86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O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 【피청구인, 피상고인】 O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13 선고 86르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청구원인,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9.6.2. 혼인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85년부터 갑자기 외출이잦아지고 아무 이유없이 불평불만을 하며 가사를 게을리 할 뿐만 아니라, 시부모를 구박하고 심지어 철없는 자녀들까지도 학대하여 더이상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1985.3.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협의이혼확인까지 받았으며 같은 달 18 가사정리차 전주소지로 피청구인을 찾아 갔더니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받아 타처로 이거하여 하는 수없이 같은 달 2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위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미협의이혼의사취소신청을 한 뒤이었으므로 청구인제출의 위 신고서를 반송받았으며, 그후 피청구인을 찾아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불응하고 간혹 노상에서 시부모를 만나도 외면하며 자식들마저 찾아보지 아니하는 등 귀가의사없이 현재에 이르렀는 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4호에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권 분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1985.3.7. 이후 별거중인 사실 및 피청구인이 시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약간 불만스럽게 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그 나머지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3호증의1,2의 기재 및 제1심증인 서 경숙의 증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 봄경 청구외 김 영자와내연관계를 맺고부터 피청구인을 아무 이유없이 무참히 구타하여 피를 토하고실신이 되게까지 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협의이혼을 강요하다시피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으나, 그후 피청구인은 그것이 위김 영자와 혼인하기 위한 방편임을 깨닫고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 를 한 사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동거하던 중 1985.3.7. 청구인이 아이들만 데리고 이사를가버려서 혼자 남게 되자, 살던 집이 지긋지긋한 생각이 들어 나오고 만 사실,한편 청구인은 현재도 위 김영자와 동거중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별거사실만을 가지고 악의의 유기라 볼 수 없고, 또 시모에대한 위 설시와 같은 정도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가리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혼인을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으로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당원 1987.1.20. 선고 86므86 판결 참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당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참조) 그 의사 확인당시에 더이상 혼인을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가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가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가사 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본소), 68908(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본소), 위자료 (반소) 협의이혼신고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이혼취소 및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 [1]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 이혼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이전1…6789101112131415…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판시사항 :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판결요지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그 의사확인 당시에 더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36조,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4. 13 선고 86르365 판결 참조판례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1987.1.20. 선고 86므86 판결 전 문 【청구인, 상고인】 O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 【피청구인, 피상고인】 O 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13 선고 86르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청구원인, 즉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9.6.2. 혼인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85년부터 갑자기 외출이잦아지고 아무 이유없이 불평불만을 하며 가사를 게을리 할 뿐만 아니라, 시부모를 구박하고 심지어 철없는 자녀들까지도 학대하여 더이상 가정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1985.3.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협의이혼확인까지 받았으며 같은 달 18 가사정리차 전주소지로 피청구인을 찾아 갔더니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전세금을 받아 타처로 이거하여 하는 수없이 같은 달 21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위 협의이혼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미협의이혼의사취소신청을 한 뒤이었으므로 청구인제출의 위 신고서를 반송받았으며, 그후 피청구인을 찾아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불응하고 간혹 노상에서 시부모를 만나도 외면하며 자식들마저 찾아보지 아니하는 등 귀가의사없이 현재에 이르렀는 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4호에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 증인권 분녀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1985.3.7. 이후 별거중인 사실 및 피청구인이 시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약간 불만스럽게 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 주장의 그 나머지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갑제3호증의1,2의 기재 및 제1심증인 서 경숙의 증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 봄경 청구외 김 영자와내연관계를 맺고부터 피청구인을 아무 이유없이 무참히 구타하여 피를 토하고실신이 되게까지 하였으며, 피청구인에게 협의이혼을 강요하다시피하여 청구인 주장과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았으나, 그후 피청구인은 그것이 위김 영자와 혼인하기 위한 방편임을 깨닫고 협의이혼의사철회신고 를 한 사실,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동거하던 중 1985.3.7. 청구인이 아이들만 데리고 이사를가버려서 혼자 남게 되자, 살던 집이 지긋지긋한 생각이 들어 나오고 만 사실,한편 청구인은 현재도 위 김영자와 동거중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별거사실만을 가지고 악의의 유기라 볼 수 없고, 또 시모에대한 위 설시와 같은 정도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가리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달리 혼인을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하여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으로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또한 법원에 의한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를밝히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당원 1987.1.20. 선고 86므86 판결 참조)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당원 1983.7.12. 선고 83므11 판결 참조) 그 의사 확인당시에 더이상 혼인을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법리오해를 내세우는 논지 역시 채택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