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 판시사항 : [1]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판결요지 [1]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혼생활의 파경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 9. 20 선고 82르91 판결 참조판례 1982.9.28. 선고 82므37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전 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최O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인O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9.20 선고 82르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이 맞지 않는데다가 1970.2. 경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독살하겠다고 공언하여 이것이 두려워 청구인은 집을 뛰쳐 나왔고 그 무렵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래 약 4년여를 별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1심 증인 최◎규, 원심증인 최▽자의 각 일부증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에게만 귀착하는 사유로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오히려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그 사이에 1남 1녀를 출산하여 동거생활을 하던중 청구인은 1971.4. 경 청구외 조o애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남매을 두었고 1974.9. 경부터 1979.12.경까지 사이에 사우디 아라비아에 파견 근무하면서도 그간에 피청구인과 그 자녀의 생활비 마져 지급하지 않았고, 귀국 후에도 위 조o애와 그 소생자녀들과 동거하여 오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그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해오다가 1981.2.경부터 조치원읍에 방을 얻어 보험회사 외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고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이건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되는 데다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여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로인한위자료 외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가 그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의 준거법 가사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가사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사실혼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등 [1]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있는지 여부 [2]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1] 약혼과 사실혼의 성립요건 [2]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른경우, 사실혼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귀책 당사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사실혼해소에따른위자료 사실혼관계의 성립요건 가사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가사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 [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므76 판결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사실혼관계 존부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제척기간 가사 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 [1] 사실혼의 성립 요건 [2] 혼인을 전제로 수개월간 동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거기간이 짧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를 곧바로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사실혼해소등 간헐적 정교관계에서 자식이 생긴 경우, 혼인예약 또는 사실혼관계의 성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본소), 68908(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본소), 위자료 (반소) 협의이혼신고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이혼취소 및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 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 [1]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8. 4. 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1997. 4. 16 선고 96르1222 판결 이혼 이혼 합의에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 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한 사례 이전1…6789101112131415…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이혼 판시사항 : [1] 이혼합의후 위자료 지급과 재판상 이혼사유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판결요지 [1]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혼생활의 파경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므54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 9. 20 선고 82르91 판결 참조판례 1982.9.28. 선고 82므37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 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므112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므23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전 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최O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인O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9.20 선고 82르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성격이 맞지 않는데다가 1970.2. 경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독살하겠다고 공언하여 이것이 두려워 청구인은 집을 뛰쳐 나왔고 그 무렵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한 이래 약 4년여를 별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이에 일부 부합하는 1심 증인 최◎규, 원심증인 최▽자의 각 일부증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과의 혼인관계가 피청구인에게만 귀착하는 사유로서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자료로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오히려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그 사이에 1남 1녀를 출산하여 동거생활을 하던중 청구인은 1971.4. 경 청구외 조o애와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남매을 두었고 1974.9. 경부터 1979.12.경까지 사이에 사우디 아라비아에 파견 근무하면서도 그간에 피청구인과 그 자녀의 생활비 마져 지급하지 않았고, 귀국 후에도 위 조o애와 그 소생자녀들과 동거하여 오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그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생활해오다가 1981.2.경부터 조치원읍에 방을 얻어 보험회사 외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여 오고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의 이건 이혼심판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능히 수긍되는 데다가 청구인이 비록 피청구인에게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여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청구인의 청구에 의한 이혼이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