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이혼 판시사항 :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 12. 26 선고 78르34 판결 전 문 【청 구 인】 상고인 홍◎덕 【피청구인】 피상고인 박×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8르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관계기관에 진정한 결과 청구인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피청구인은 1977.5.5.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최갑수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근20년간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청구인이 1963.경부터 청구외 장명례와 부첩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생활을 등한시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가 틈이 생긴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식생활마저 해결하기 어려워져 서울로 가서 청구외 박금자, 최갑수, 강구신 등의 집을 전전하면서 가정부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것은 도리어 청구인의 유책한 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설시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상 근거없는 논지로서 결국 증거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논지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논지와 같이 1977.5.5.부터 청구외 최갑수에게 개가하여 동거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위 설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소론과 같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취지가 도리어 원심판결과 같이 소론 주장의 뒷받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이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이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귀책자의 이혼청구 가사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구고등법원 1976. 11. 4 선고 76르60 판결 이혼청구사건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2. 12. 3 선고 2002드단55413 판결 이혼등 컴퓨터 채팅으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2. 9. 20 선고 72르12 판결 이혼(본소)ㆍ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가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이혼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취소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가사 대구고등법원 1985. 8. 13 선고 83르86 판결 이혼무효청구사건 2차의 이혼무효심판청구 취하후 다시 재기한 이혼무효심판청구와 소의 이익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5. 6. 12 선고 75르5 판결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판결 이혼등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전1…78910111213141516…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이혼 판시사항 :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 12. 26 선고 78르34 판결 전 문 【청 구 인】 상고인 홍◎덕 【피청구인】 피상고인 박×례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8르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관계기관에 진정한 결과 청구인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피청구인은 1977.5.5.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최갑수와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설시한 다음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혼인 후 근20년간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으나 청구인이 1963.경부터 청구외 장명례와 부첩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생활을 등한시함으로써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혼인관계가 틈이 생긴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식생활마저 해결하기 어려워져 서울로 가서 청구외 박금자, 최갑수, 강구신 등의 집을 전전하면서 가정부로 종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것은 도리어 청구인의 유책한 행위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고 설시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나 기록상 근거없는 논지로서 결국 증거취사나 그에 대한 가치판단 또는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이유없이 비난하는데 귀착되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논지와 같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논지와 같이 1977.5.5.부터 청구외 최갑수에게 개가하여 동거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혼인생활의 파탄원인과 책임이 위 설시와 같이 청구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소론과 같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그 취지가 도리어 원심판결과 같이 소론 주장의 뒷받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