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구고등법원 1976. 11. 4 선고 76르60 판결 이혼청구사건 판시사항 :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판결요지 해군 장교부인인 피청구인이 절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3회에 걸친 같은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전 문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5드259 심판 )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이혼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2호증(조사보고소)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974.1.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바, 피청구인은 1974.11.경부터 1975.3.경까지 사이에 이웃집 연탄을 절취하여 타에 매도하므로서 동 사실로 1975.8.5.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반성한 바 없이 다시 1976.4.25. 11:00경 같은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청구외 2 소유의 반지 3개 싯가 금 36,500원상당을, 1976.5.16. 14: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500원을, 1976.5.12. 15: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11,000원을 각 절취하고 동 사실로 1976.5.2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속기소된 사실, 청구인은 해군장교로 복무하면서 그 봉급으로 피청구인과의 결혼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태도와 청렴결백한 살림을 자랑으로 삼아야하고 더구나 장교로서 법규를 준수하여 솔선 수범하므로서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품과 위엄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그 내조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봉급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그 물욕을 채우는 등 청구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그 품위유지조차 어렵게 하므로서 서로 신뢰하고 단란하여야 할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이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이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귀책자의 이혼청구 가사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구고등법원 1976. 11. 4 선고 76르60 판결 이혼청구사건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2. 12. 3 선고 2002드단55413 판결 이혼등 컴퓨터 채팅으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2. 9. 20 선고 72르12 판결 이혼(본소)ㆍ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가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이혼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취소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가사 대구고등법원 1985. 8. 13 선고 83르86 판결 이혼무효청구사건 2차의 이혼무효심판청구 취하후 다시 재기한 이혼무효심판청구와 소의 이익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5. 6. 12 선고 75르5 판결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판결 이혼등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전1…78910111213141516…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구고등법원 1976. 11. 4 선고 76르60 판결 이혼청구사건 판시사항 :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판결요지 해군 장교부인인 피청구인이 절도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3회에 걸친 같은 범행으로 구속기소된 경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전 문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5드259 심판 ) 【주 문】 원심판을 취소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이혼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2호증(조사보고소)의 각 기재에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1974.1.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바, 피청구인은 1974.11.경부터 1975.3.경까지 사이에 이웃집 연탄을 절취하여 타에 매도하므로서 동 사실로 1975.8.5.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반성한 바 없이 다시 1976.4.25. 11:00경 같은 집에서 세들어 살고 있는 청구외 2 소유의 반지 3개 싯가 금 36,500원상당을, 1976.5.16. 14: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500원을, 1976.5.12. 15:00경 같은 사람소유 현금 11,000원을 각 절취하고 동 사실로 1976.5.24.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구속기소된 사실, 청구인은 해군장교로 복무하면서 그 봉급으로 피청구인과의 결혼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군인으로서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태도와 청렴결백한 살림을 자랑으로 삼아야하고 더구나 장교로서 법규를 준수하여 솔선 수범하므로서 부하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품과 위엄을 갖추어야 할 것인 바 그 내조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봉급에 만족하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회에 걸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그 물욕을 채우는 등 청구인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그 품위유지조차 어렵게 하므로서 서로 신뢰하고 단란하여야 할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으니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하는 청구인의 이건 이혼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