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판결요지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참조법령 민법 제776조 재판경과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6. 5 선고 77르46 판결 따름판례 대구지방법원 1998. 2. 5 선고 97드1401 판결 , 전원합의체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전 문 【심판청구인,반심피청구인,피상고인】 장▲욱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생모 조◎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구 【피심판청구인,반심청구인,상고인】 윤×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6.5 선고 77르4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 아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장×호, 같은 장□진의 반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양자 입양의 법리오해,판단유탈, 이유불비등의 위법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피청구인 윤×자 사이의 양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 윤×자로서는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소외 망 장×봉과 간의 양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찾아볼 수 없으니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반심청구중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피청구인 윤×자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및 피청구인 윤×자의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위 장×봉과의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논지는 친생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 장×호, 장□진의 양자관계확인 반심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 윤×자는 양모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보장받을 신분적 이익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위 윤×자가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무릇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설사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부 장×봉과 양모 윤×자는 1971.3.25. 이혼하여 양모 윤×자는 양부 장×봉의 가에서 제적된 이상 위 윤×자는 이제 청구인의 적모도 될 수 없고 피청구인 장×호, 장□진의 양모도 될 수 없는 제3자적 지위에 놓여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이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이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귀책자의 이혼청구 가사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구고등법원 1976. 11. 4 선고 76르60 판결 이혼청구사건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2. 12. 3 선고 2002드단55413 판결 이혼등 컴퓨터 채팅으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2. 9. 20 선고 72르12 판결 이혼(본소)ㆍ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가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이혼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취소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가사 대구고등법원 1985. 8. 13 선고 83르86 판결 이혼무효청구사건 2차의 이혼무효심판청구 취하후 다시 재기한 이혼무효심판청구와 소의 이익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5. 6. 12 선고 75르5 판결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판결 이혼등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전1…78910111213141516…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판결요지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참조법령 민법 제776조 재판경과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 6. 5 선고 77르46 판결 따름판례 대구지방법원 1998. 2. 5 선고 97드1401 판결 , 전원합의체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전 문 【심판청구인,반심피청구인,피상고인】 장▲욱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생모 조◎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구 【피심판청구인,반심청구인,상고인】 윤×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9.6.5 선고 77르46,4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 아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피청구인 장×호, 같은 장□진의 반심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양자 입양의 법리오해,판단유탈, 이유불비등의 위법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청구인에 대하여는 피청구인들이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피청구인 윤×자 사이의 양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 윤×자로서는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소외 망 장×봉과 간의 양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찾아볼 수 없으니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반심청구중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피청구인 윤×자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 및 피청구인 윤×자의 피청구인 장×호, 장□진과 위 장×봉과의 사이의 양친자관계 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논지는 친생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청구인 장×호, 장□진의 양자관계확인 반심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 윤×자는 양모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보장받을 신분적 이익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위 윤×자가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무릇 생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에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생부관계 및 생모관계가 유지되지만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설사 원심이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부 장×봉과 양모 윤×자는 1971.3.25. 이혼하여 양모 윤×자는 양부 장×봉의 가에서 제적된 이상 위 윤×자는 이제 청구인의 적모도 될 수 없고 피청구인 장×호, 장□진의 양모도 될 수 없는 제3자적 지위에 놓여있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취지에서 나온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양병호 유태흥 서윤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