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판시사항 :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0. 21 선고 84르242 판결 참조판례 1984.12.11. 선고 84므90 판결 1985.7.23. 선고 85므20 판결 전 문 【청 구 인】 상고인 김O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피상고인 김O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1 선고 84르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의 청구인 소송대리 인의 보충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그 판시 내용과 같은 이혼합의와 위자료지급, 별거계속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그 이유는 청구인의 부정행위등 불성실한 생활태도에 연유된 것이므로 스스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 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함이누차 거듭된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여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달리 피청구인이 오히려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른 이상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이혼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이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이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귀책자의 이혼청구 가사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구고등법원 1976. 11. 4 선고 76르60 판결 이혼청구사건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2. 12. 3 선고 2002드단55413 판결 이혼등 컴퓨터 채팅으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2. 9. 20 선고 72르12 판결 이혼(본소)ㆍ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가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이혼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취소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가사 대구고등법원 1985. 8. 13 선고 83르86 판결 이혼무효청구사건 2차의 이혼무효심판청구 취하후 다시 재기한 이혼무효심판청구와 소의 이익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5. 6. 12 선고 75르5 판결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판결 이혼등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전1…78910111213141516…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판시사항 :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 10. 21 선고 84르242 판결 참조판례 1984.12.11. 선고 84므90 판결 1985.7.23. 선고 85므20 판결 전 문 【청 구 인】 상고인 김O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피상고인 김O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21 선고 84르2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의 상고이유와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의 청구인 소송대리 인의 보충상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혼인은 그 판시 내용과 같은 이혼합의와 위자료지급, 별거계속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할 것이나 그 이유는 청구인의 부정행위등 불성실한 생활태도에 연유된 것이므로 스스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청구인으로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준 유책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이혼은 허용될 수 없다 함이누차 거듭된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청구인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하여 그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례위반이나 이유모순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달리 피청구인이 오히려 유책배우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판례위반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파탄에 이른 이상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던 이혼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