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취소 판시사항 :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1]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법령 민법 제836조,제838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6. 13 선고 85르185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문◎자 【피청구인, 상고인】 박×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6.13 선고 85르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8.1.20.혼인하여 두딸을 출산한 부부였는바 청구인이 첫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나타내어 간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84.4.경 그 증세가 심하게 되어 사고내용 및 사고연상과정의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적으로도 완치는 힘들고 언제든지 급성정신증적 상태로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성 정신분열증환자로 되어 전문적인 정신질환의 치료를 요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 치료에 노력하기는 커녕 걸핏하면 청구인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하다가 청구인이 어느정도 회복된 후인 1984.12.12. 청구인의 친정가족들과는 아무 의논도 거치지 않고 심신박약상태에 있는청구인을 데리고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같은해 12.17 협의이혼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신박약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며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협의상의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터이나 그 신고전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하고 있다(민법 제836조). 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원의 확인을 거친 협의이혼의사는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새로고침 댓글 등록 목록 전체민사가사형사손해배상행정기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4 판결 이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므34 판결 이혼 재판상 이혼원인으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귀책자의 이혼청구 가사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므15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소청구로 이혼을 구하는 경우,그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구고등법원 1976. 11. 4 선고 76르60 판결 이혼청구사건 절도행위와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양부모의 이혼과 양자관계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2. 12. 3 선고 2002드단55413 판결 이혼등 컴퓨터 채팅으로 가정유기는 이혼사유 가사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 이혼 유책당사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가사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므55 판결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부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2. 9. 20 선고 72르12 판결 이혼(본소)ㆍ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및이혼(반소)청구사건 협의이혼의 효력발생 요건 가사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이혼 이혼 합의사실의 존재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취소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가사 대구고등법원 1985. 8. 13 선고 83르86 판결 이혼무효청구사건 2차의 이혼무효심판청구 취하후 다시 재기한 이혼무효심판청구와 소의 이익 가사 광주고등법원 1975. 6. 12 선고 75르5 판결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이혼할 것을 조건으로 한 혼인신고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판결 이혼등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이전1…78910111213141516…30다음 제목 글쓴이 댓글 기타항목 검색
[가사]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취소 판시사항 :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1] 협의이혼 의사 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참조법령 민법 제836조,제838조 재판경과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6. 13 선고 85르185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문◎자 【피청구인, 상고인】 박×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6.13 선고 85르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8.1.20.혼인하여 두딸을 출산한 부부였는바 청구인이 첫아이를 출산한 후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나타내어 간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84.4.경 그 증세가 심하게 되어 사고내용 및 사고연상과정의 장애 등으로 정신의학적으로도 완치는 힘들고 언제든지 급성정신증적 상태로 재발할 여지가 있는 만성 정신분열증환자로 되어 전문적인 정신질환의 치료를 요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그 치료에 노력하기는 커녕 걸핏하면 청구인을 때리는 등으로 학대하다가 청구인이 어느정도 회복된 후인 1984.12.12. 청구인의 친정가족들과는 아무 의논도 거치지 않고 심신박약상태에 있는청구인을 데리고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에 같은해 12.17 협의이혼의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협의이혼에 대한 의사표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심신박약상태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의 합치로서 이루어지며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협의상의 이혼을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터이나 그 신고전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도록하고 있다(민법 제836조). 위의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원의 확인을 거친 협의이혼의사는 취소될 수 없다고 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